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8. 26.
유동화 전문외국회사 해외자금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여부
국총46017-582 국총46017-582 국총46017582 19990826 199908 1999 08 26
요지
국내사업장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 해외자금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산입하며,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 하여 그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당해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동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상당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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