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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6. 19.

이미 반출하여 과세된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을 개별 반출하는 경우 과세여부

소비46430-310 소비46430-310 소비46430310 19990619 199906 1999 06 19

요지

이미 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들이 설치장소변경 및 이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1안)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의 규정에는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 분리식의 실내 유니트와 실외유니트를 과세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배관 동파이프 등 설치자재를 통상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제8-8...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이미 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들이 설치장소 변경 및 이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하니하는 것입니다. (제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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