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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8. 23.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에 관한 내용

소비46420-417 소비46420-417 소비46420417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본문

1.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주류공급 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2.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장의 변경지정이 없는 한 행정구역 변경전의 지역으로 탁주를 공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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