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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11. 26.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시 공급 여부

소비46420-579 소비46420-579 소비46420579 19991126 199911 1999 11 26

요지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하는 것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함

본문

1.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하는 것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하여 2. 수입업자는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부관지정] 및 동 규정 부표 3호 규정에 의한 “사업범위 위반행위”이며 3. 도매업자는 주세법 제38조 및 동 법시행령 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고시 제99-33호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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