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12. 6.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의 금지 여부

소비46420-602 소비46420-602 소비46420602 19991206 199912 1999 12 06

요지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본문

1. 국세청고시 제99-33호 명령사항에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 한편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당해업소내에서 직접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흥음식업자가 가정용주류를 취급하는 것은 명령사항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의 금지 여부 (소비46420-602 소비46420-602 소비46420602 19991206 199912 1999 1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