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12. 6.
슈퍼ㆍ연쇄점본(지)부가 도매업자로부터 주류매입시 위반인지 여부
소비46420-603 소비46420-603 소비46420603 19991206 199912 1999 12 06
요지
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야한다고 하여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함
본문
1. 국세청 고시 제99-33호의 명령사항에 ‘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야한다’고 하여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종합주류 도매업면허업자가 슈퍼ㆍ연쇄점본(지)부의 하치장ㆍ직매장 등으로 공동 사용할 경우 주세법 제10조 8호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허권자인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업체를 무면허자에게 위탁관리하여 사업하는 것은 주세법 제18조 1항 8호에 의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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