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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1. 9.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의 내용

소비46420-9 소비46420-9 소비464209 19990109 199901 1999 01 09

요지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본문

1.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22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주세법 제12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2. 이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이전신고서에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6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그 신고수리 여부는 당초 면허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주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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