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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11. 2.

학교에서 시장생산방식에 의해 제조ㆍ판매된 물품 구입시 과세문서에 해당 여부

소비46420-534 소비46420-534 소비46420534 19991102 199911 1999 11 02

요지

학교에서 TV, 컴퓨터, 피아노등을 구입할 때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본문

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활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2. 같은법 및 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성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 인쇄물 도급계약, 공사계약, 감사계약 등) 3. 또한 학교에서 TV, 컴퓨터, 피아노등을 구입할 때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으며 인쇄물이나 졸업앨범을 주문제작하여 구입시에 작성하는 문서는 도급관련 문서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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