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9. 3. 16.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발행한 무액면주식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방법

소비46430-117 소비46430-117 소비46430117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최초 설립시 모집ㆍ매출한 주권을 증권거래소ㆍ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1000분의 0를 적용하며, 상기주권을 상장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후 또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후 최초로 도래하는 배당기준일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1,000분의 1.5 또는 1,000분의 3을 적용함.

본문

1. 질의 1 :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발행한 무액면 주식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방법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권투자회사가 최초 설립시 모집ㆍ매출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며 다만, 상기주권을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상장(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거나 또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등록)후 최초로 도래하는 배당기준일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권투자회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행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2 :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발행한 무액면주식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방법 (소비46430-117 소비46430-117 소비46430117 19990316 199903 1999 03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