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9. 3. 29.
양도일 당시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소비46430-144 소비46430-144 소비46430144 19990329 199903 1999 03 29
요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2.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양도대가를 외화로 수령할 경우 원화환산은 외화로 양도대금 수령일의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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