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9. 1. 28.
해산으로 대가 수수 없이 자동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소비46430-33 소비46430-33 소비4643033 19990128 199901 1999 01 28
요지
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본문
1.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의 자회사 소유주식의 양도가액은 모회사의 출자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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