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9. 9. 15.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비46430-466 소비46430-466 소비46430466 19990915 199909 1999 09 15
요지
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본문
1.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봄. 붙임 : ※ 소비46430-33, 199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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