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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9. 3. 8.

은행간 외화차입과정에서 환매조건부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46430-96 소비46430-96 소비4643096 19990308 199903 1999 03 08

요지

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조건의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외화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1. (주)○○은행이 외국은행(○○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주)○○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 - ○○은행이 ○○은행에 ○○주식 양도시 ㆍ 아래 조건의 경우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외화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조건> ① ○○은행이 ○○은행에 매각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및 배당 등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 ② ○○은행이 주식양도시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주식양도로 인한 자산계정(투자유가증권)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차입금의 증가로 회계처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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