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3. 16.
가정용 전화에 대한 전화세 납부의무 여부
소비46430-115 소비46430-115 소비46430115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가정용 전화인 경우에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1. 전화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전화가입자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 전화세도 부가가치세와 같이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목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듯이 전화세도 제공받는 용역의 10%를 최종소비자인 전화가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전화인 경우에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