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0. 19.
국제이동전호 로밍서비스의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523 소비46430-523 소비46430523 19991019 199910 1999 10 19
요지
국제이동전호 로밍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임
본문
국제이동전호 로밍서비스는 국내전화가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해외착신 용역이지만 본인이 해외체재시에도 이동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였고, 국내에서 외국체재지까지의 경로는 가입자에게 국내로 걸려온 전화를 본인의 체재지로 재발신한 경우로 국내전화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없이는 불가능하고, 요금 역시 국내사업자가 영수하게 되어 있어 국제전기통신규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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