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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19.

채권의 상환대금 지급 시 감면세액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

재삼46014-117 재삼46014-117 재삼46014117 19990119 199901 1999 01 19

요지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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