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7. 24.
외국법인 본점소속 직원의 국내지점 거래처에 용역제공 후 지급받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 20090724 200907 2009 07 24
요지
본점 등의 소속 연구원의 한국지점 국내 거래처에 용역제공에 따라 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임
본문
본점 등의 소속 연구원이 국내에 출장하여 한국지점의 국내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 국내원천소득이 한·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서이46017-10536, 200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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