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7. 14.
환율상승에 따라 국내거래처에 무상 공급하는 제품가액의 손금산입 항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9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엔화 가격으로 거래하던 중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의 단기 급등으로 국내 거래처의 원가부담이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일정수량을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됨
본문
일본법인이 국내영업소를 통해 일본 엔화로 책정된 가격으로 국내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던 중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단기 급등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거래처의 원가부담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자 해당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제품 일정수량을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공급 거래에 특정한 고객에 대한 지원 성격이 있거나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동 무상공급 상당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처별 무상공급 조건과 규모, 향후 판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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