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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7. 13.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장기계약으로 독립적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자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3 20090713 200907 2009 07 13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본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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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장기계약으로 독립적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자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3 20090713 200907 2009 07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