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5. 29.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의 거주자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4 20090529 200905 2009 05 29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본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는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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