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5. 29.
해외법인 근무 내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 200905 2009 05 29
요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본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