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5. 29.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3 20090529 200905 2009 05 29
요지
프랑스법인의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가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거나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장비를 공급하면서 동 프랑스법인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를 내국법인에게 보내 반도체장비를 설치하게 하고 반도체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설치용역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프랑스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거나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하면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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