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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5. 27.

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4 20090527 200905 2009 05 27

요지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인 내국법인의 임원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후 연도에 해외 본국에서 소득세부담금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세 추가부담금을 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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