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5. 6.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감면 기산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 20090506 200905 2009 05 06
요지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증자분의 경우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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