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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2. 31.

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4 20081231 200812 2008 12 31

요지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중 중도해지 하지 않고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계속하여 적용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2(2008.12.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2, 2008.12.24 【질의】 질의1.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의 계속적 적용이 가능한지? * 조세특례 :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갑설)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을설) 비거주자의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비거주가 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저축의 해지에 해당함 (을설) 저축자의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저축의 해지로 볼 수 없음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 <질의2>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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