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2. 31.
외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18 20081231 200812 2008 12 31
요지
-국제금융공사(IFC)의 주식양도차익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따라 비과세 <br />-라부안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국내세율에 의하여 선 원천징수
본문
국제금융공사(IFC)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절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제98조의 5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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