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8. 14.
수회 경정으로 고지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재조세46000-168 재조세46000-168 재조세46000168 19980814 199808 1998 08 14
요지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적용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
2회에 걸친 증액경정처분으로 각각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최초 경정처분의 부과취소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환급해야 할 금액이 최초경정결정으로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2차경정결정으로 인한 세액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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