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5. 27.
제척기간 경과후 고지절차의 위법으로 부과세액의 취소 재결시 재고지처분 가능여부
징세46101-1346 징세46101-1346 징세461011346 19980527 199805 1998 05 27
요지
제척기간 경과후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불복 청구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결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재고지처분을 하는 것은 결정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재정경제원 기법4601-344, 1997.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기법4601-344, 1997.09.01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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