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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2. 2.

1991년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47 징세46101-247 징세46101247 19980202 199802 1998 02 02

요지

1991.10.31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송계류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1991.10.31 ○○세무서에서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제1항 본문 및 제1호 에의거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송계류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법무61230-68, 1997.010.31)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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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47 징세46101-247 징세46101247 19980202 199802 1998 0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