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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8. 10. 2.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압류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가능여부

징세46101-2772 징세46101-2772 징세461012772 19981002 199810 1998 10 02

요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다음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함

본문

1.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044조 제1항에 으거 상속재산에대하여 다음 상속인이 된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으며 2. 공매결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체납자가 매수인에게 권리이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국세징수법 제79조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절차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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