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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8. 10. 22.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여부

징세46101-2931 징세46101-2931 징세461012931 19981022 199810 1998 10 22

요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고지세액에서 물납액을 차감하고 잔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한 징수유예세액을 분할 고지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며 2. 질의내용중 2번은 재산세국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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