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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8. 11. 11.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징세46101-3124 징세46101-3124 징세461013124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

1.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지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체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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