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27.
미국의 수출업자가 임차한 보세창고의 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국일 46017-470 국일46017-470 국일46017470 19980727 199807 1998 07 27
요지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내에서 임차한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판매용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이 아닌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에 의하여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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