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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22.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기술소득공제 대상인 지 여부

법인22601-1169 법인22601-1169 법인226011169 19980422 199804 1998 04 22

요지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를 한자의 소득에 한하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의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서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수출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당정 질의회신(법인1264.21-4475, 1983.12.30) 및 재무부 질의회신(조법1264-1366, 1983.12.23)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4475, 1983.12.30 ※ 조법1264-1366, 198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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