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4.
신공장의 가액 및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 여부
법인22601-1270 법인22601-1270 법인226011270 19980504 199805 1998 05 04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 내에 이전전의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가액에는 이전전의 공장과 업종이 다른 지방의 기존공장부분과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6.07.01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및 별표8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1942호, 1986.06.30공포)은 동법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이전하고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나, 시행일 이전에 양도하고 시행일 이후 이전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는 것이며 2. 동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은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1392, 1987.05.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2, 198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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