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1.
퇴직종업원에 대한 대출금 상환연장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00 법인46012-00 법인4601200 19981101 199811 1998 11 01
요지
법인이 고용조정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 무상 또는 저리 대출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하거나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금(임차사택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의 금리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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