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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14.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46012-110 법인46012-110 법인46012110 19980114 199801 1998 01 14

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1997.11.27. 제출하신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법인 46012-3242, 1997.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242, 1997.12.12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의 면허가 없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용역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명의 뿐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여 환급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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