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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17.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산조정항목인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정하였으나, 연말 결산 확정시 동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최소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46012-3254 법인46012-3254 법인460123254 19980817 199808 1998 08 17

요지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손금을 과대하게 계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 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의 취소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30조제4항의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손금을 과대하게 계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 함으로써 같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2-사례1,2,3,4 및 질의3의 경우 각각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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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산조정항목인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정하였으나, 연말 결산 확정시 동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최소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46012-3254 법인46012-3254 법인460123254 19980817 199808 1998 08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