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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8.

인정이자 계산의 적용범위

법인46012-4103 법인46012-4103 법인460124103 19981228 199812 1998 12 28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자 계산시 착오로 그 귀속자에 대한 수입이자의 금액이 달라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회신이 곤란함

본문

귀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자 계산시 착오로 그 귀속자에 대한 수입이자의 금액이 달라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니 이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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