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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8.

일부임대중인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토지가 임대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 법인46012-43 법인4601243 19980108 199801 1998 01 08

요지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시켜 놓은 토지 (승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 및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놓은 토지)는 매표대리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 있어 제외시키고 기타토지에 대해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 공용정류장배치도 및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시켜 놓은 토지 (승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 및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놓은 토지)는 매표대리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 있어 제외시키고 기타토지에 대해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측량면적 정류장 1,756.9㎡와 승강장 221㎡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토지(건물바닥면적 및 그 부수토지 820.5㎡ 기타 57.4㎡에 대해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총토지면적 2,837.8㎡ (정류장승강장 1,977.9㎡ 건물부수토지 859.9㎡)건물바닥면적 718.59㎡ 건물 연면적 1,671.39㎡(대합실 등 건물면적 502.89㎡ 임대용건물면적 1,168.5㎡) {859.8㎡ X 1,720,000(공시지가)} X (1,168.5㎡/1,671.39㎡) = 1,034,016,129원을 부동산 임대관련 토지 금액으로 계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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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임대중인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토지가 임대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 법인46012-43 법인4601243 19980108 199801 1998 0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