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2.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법인46012-514 법인46012-514 법인46012514 19980302 199803 1998 03 02
요지
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한 경우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제 1 안)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하여 1997.01.01 이후 동 투자를 완료하여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조세46070-48, 1998.02.23 (제 2 안)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하여 1997.01.01 이후 동 투자를 완료하여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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