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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13.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총46017-668 국총46017-668 국총46017668 19981013 199810 1998 10 13

요지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가) 귀하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소득세는 귀하가 리비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발생년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39조) (다)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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