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7.
공동사업을 탈퇴한 배우자 지분의 사업용자산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46011-2202 소득46011-2202 소득460112202 19980807 199808 1998 08 07
요지
배우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지급한 배우자 소유지분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부동산 관련비용 및 차입금 지급이자, 리스료 등은 소득금액계산 시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지급한 배우자 소유지분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부동산 관련비용 및 차입금 지급이자, 리스료 등은 소득금액계산시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비용은 배우자의 임대소득ㆍ사업소득(사업서비스업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배우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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