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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7.

경정으로 매출누락액이 적출된 경우 신고 누락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소득46011-2203 소득46011-2203 소득460112203 19980807 199808 1998 08 07

요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시킨 때에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속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시킨 때에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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