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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10.

해고예고수당 및 규정외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2231 소득46011-2231 소득460112231 19980810 199808 1998 08 10

요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정관등의 퇴직급여규정(임원퇴직금ㆍ명예퇴직금등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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