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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30.

면세사업자가 지급한 지금임차료에 대한 세무처리

소득46011-3198 소득46011-3198 소득460113198 19981030 199810 1998 10 30

요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영수증 등을 보관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본문

1.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영수증 등을 보관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나, 만일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주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은 당해 임대용역이 제공되는 때에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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