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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12.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이후에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소득 과세방법

소득46011-3453 소득46011-3453 소득460113453 19981112 199811 1998 11 12

요지

종합소득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 또는 장부등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결정함

본문

1.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그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당해 거래(매입)가 실질적인 거래일 경우에는 사업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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