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7.
주택임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소득46011-3786 소득46011-3786 소득460113786 19981207 199812 1998 12 07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의 경우 임대주택관련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호수(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분양계약 포함)하고 먼저 관할 시장(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며, 전세금ㆍ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을 하는 것이며, 월세 등에 대하여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대상 주택등 기타 세부사항 및 취득세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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