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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10.

택지분양계약에 의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3855 소득46011-3855 소득460113855 19981210 199812 1998 12 10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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