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10.

지상위 신축건물의 소유권이전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토록 하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3856 소득46011-3856 소득460113856 19981210 199812 1998 12 10

요지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주유소를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주유소를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상위 신축건물의 소유권이전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토록 하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3856 소득46011-3856 소득460113856 19981210 199812 1998 12 10) | 애스크로 AI